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中企 전용 T커머스 신설 두고 입장 갈리는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4: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을 두고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 [사진=TV홈쇼핑협회]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데이터 홈쇼핑) 신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 5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1%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기존 T커머스사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 절감 기대(7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진입 장벽 완화로 이용 활성화 기대(59.5%), ▲중소기업 편성 비율 확대로 원하는 시간대 방송 편성과 횟수 증가 기대(39.8%) 순으로 나타났다.

T커머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방송에 드는 비용이 적다. 생방송 중에 판매될 재고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홈쇼핑에 비해 재고 확보도 다소 여유롭다. 여기에 기존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해왔던 홈앤쇼핑이나 공영홈쇼핑이 새롭게 T커머스에 진입한다면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입 완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홈쇼핑 사업체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를 통한 판매수수료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신규 T커머스 채널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자가 추가로 T커머스 사업을 운영할 경우 연간 2878억원, 3년 누적 기준 약 1조원의 취급액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8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생기며, 이 수익을 설비 및 사업에 투자할 경우 연간 137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82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판로 확대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에 중기 전용 T커머스 채널 출범은 장·단기 매출 증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T커머스 사업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신규 채널의 출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T커머스란 TV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전자상거래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상품을 결제·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TV홈쇼핑과 비슷하지만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다 보니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구성해야 하고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현재 국내 홈쇼핑 채널은 TV홈쇼핑 7개와 T커머스 10개 채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과 공영쇼핑은 T커머스 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TV홈쇼핑 사업자 중 T커머스 채널이 없는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이 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기유통센터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은 홈쇼핑을 통해 남은 재고와 대량 생산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을 T커머스로 판매해 TV홈쇼핑과 T커머스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현행 T커머스 사업자 10개 중 9개가 대기업으로 중소상공인은 낮은 중기 제품 편성 비율과 높은 수수료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중기 편성 비율을 확보하고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 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추가 채널 개설은 출혈경쟁 심화로 이어져 송출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을 요청하는 것이 이미 포화 시장에서 파이 나눠먹기라 주장하는 홈쇼핑 업계 쪽의 반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기본적으로 T커머스 중소기업 편성 비율도 60%로 낮은 편이다. 판매 수수료 30%가 넘는 상황이다. 반면, TV 홈쇼핑은 편성 비율이 90%, 판매 수수료가 20%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입점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중기 전용 T커머스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과 T커머스의 차이는 라이브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다. 라이브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T커머스를 추가하면 쉽다.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건데, 파이를 뺏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커머스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줘버리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신규 T커머스 도입은 소비자와 상품판재자의 후생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T커머스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과기부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이기에 중기부 입장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홈쇼핑 업계는 과당 경쟁이 심하다"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