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재산세 부담완화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1,111건에 대해 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동두천시청. [사진=동두천시] 2024.07.11 atbodo@newspim.com |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돼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재산세는 주택소유자에게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건축물, 선박은 매년 7월 부과, 건축물 부속 토지와 일반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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