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재정 충당 결정의 위법…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작성 등 주민감사 청구"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강원도청에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양양군은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양양군에 따르면 41년만에 허가받아 추진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사업비용 대부분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한 결정의 위법 및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작성 등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뉴스핌 DB] |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6월 28일 공표 후 오는 7월 11일까지 양양군 기획감사실 및 양양군 6개읍면에서 청구인 명부 열람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감사의 수리·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대해 양양군은 주민대책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에서 제기한 재원확보에 대해 양양군은 이 사업은 1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22년부터 이미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원을 포함 오는 2026년까지 37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비 보조금은 올해 10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30억원, 지방재정교부금 30억원 등을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사업비 1100억원 중 633억원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몇 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적립해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 기금과 향후 3년에 걸쳐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50~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양군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적 부담 또는 재정위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거짓 작성에 대해 양양군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 같은 해 7월 최종 통과됐으며 심사의뢰서는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분석지표로 자본예산기법 상의 3가지 지표인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를 제시했으며, 현재가치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수치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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