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9명에 대해 금융재산 22억9900만원을 압류하고, 23명에게서 2억7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6월 2개월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598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금융재산 압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7.09 gojongwin@newspim.com |
이 과정에서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에는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일자 도래 후 추심이 가능하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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