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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예금 보호 보험료 '위태'···예보법 개정안 무산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5:18

1998년 수준 환원시 예보 수입 7751억 감소
8월 31일 일몰 앞둬...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다음달 일몰 예정인 예금자보호법 예보료율 한도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다음달 일몰 예정인 예보법 개정안 통과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각 금융회사에 거둬들이는 예보료의 한도 규정이 다음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예보법 개정안을 다뤄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되고 있다.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예보법상 예금보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다. 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은 1998년 이전 수준인 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로 하향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0.40%까지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보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가결하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예보료 3분의1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대비 2549억원(62.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최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27년까지 일몰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6년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2027년 말 예보채 상환기금 종료 등의 일정을 감안해 2027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다음달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예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을 일부 활용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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