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22대 정무위] 4일 첫 전체회의...금투세 폐지·산은 이전 등 쟁점 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06: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8:28

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
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
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2대 정무위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이사의 주주이익 확대, 공매도 전산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이 많아 여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장...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 예정

3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중 하나다. 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지난달 27일 윤한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남겨뒀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 회의는 다음주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안건 상정 강행 관련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과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등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권익위, 화약고...자본시장, 금융산업 법안 이슈 덮을 가능성

22대 정무위는 출발 이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한 상법 개정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법과 보험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도 있다.

특히 21대에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산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영등포갑과 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민석, 채현일 의원,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6.26 mironj19@newspim.com

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서 미납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이슈는 아니지만 정무위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화약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안질의 또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히겠단 입장이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정무위 첫 회의의 최대 화약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라며 "현안보고 일정에 따라 권익위 건으로 상임위 파행 등 자본시장, 금융산업 이슈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