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 제재 가능성에 갑론을박
'최종책임' 아닌 '총괄관리의무'에 초점
무차별 처벌보다 내부통제 강화 집중해야
1월까지 유예기간, 지속적 수정·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에서 CEO의 '최종책임'이 아닌 '총괄관리의무'를 규정한 만큼 무차별 제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보여주기식 처벌보다는 분야별 의무와 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
반면, 실무 담당자에게 국한된 징계가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이라며 이번에는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유예기간이 내년초까지인만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인 보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1차 제출 대상인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등 아직 제출 금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기한이 내년 1월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분야에서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임(책무)을 규명하는 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책무구조도를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금융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등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다.
당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CEO를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무차별적인 경영진 제재보다는 관련 실무 임원을 중심으로 한 책무구조도 마련이 금융사고 방지에 있어 현실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가 대표이사나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의 총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법 마련 단계에서 거론됐던 '최종책임의무'가 시행령에서 '총괄관리의무'로 확정된 점에서 무조건적인 CEO 제재가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과정을 살펴본 후 상황에 맞는 실무별 제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율촌 등 주요 법무법인에서도 '최종책임'을 '총괄책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라며 "금융사고 방지에 충분한 노력과 대비를 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감면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 책무구조도에서는 '제재의 면제 및 감경'에 대해 '관리의무 이행'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등 모호한 기준만 마련된 상태다. 보다 구체적인 사유가 다양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EO 제재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미묘한 온도차이도 눈에 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직접 "책무구조도를 면피성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면 CEO 처벌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법제화해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제재도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CEO 처벌이 '1순위'는 아니라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은 제재가 면제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도 금융사고 발생 시 일부 임원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임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열사 이동 제한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이 최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관련된 본부장과 지점장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업권 반응은 엇갈린다. 현실적인 조치라는 의견과 이번에도 윗선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반응이 모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 모든 사고에서 경영진 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재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책무구조도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지만 내부통제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