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공정성·타당성 확보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올해 최초로 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은 변호사가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들을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로 구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4개의 항목으로 구분했다.
부정적 사례로는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법관의 심정을 드러낸 경우, 증인에게 불신을 드러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재판이 자주 지연된 경우, 기록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등 재판을 부적절하게 진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긍정적 사례로는 재판 전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한 경우 등이 소개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관과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법관의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사례집 발간을 통해 추후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