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어…끝까지 싸워 무고함 증명해낼 것"
우원식 의장 "행정부가 국회 내 강제력 동원, 헌법 정신 따라 자제돼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새만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이 자신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금일 언론에 보도된 수사와 관련 저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관련 의혹들에 강하게 반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신 의원은 이날 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증명해 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비극적이지만, 제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제 무고함을 증명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이런 정치박해와 권력남용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부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서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개발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서씨가 신 의원의 지시로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1억 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우 의장이) '법 집행을 존중하며 임의제출방식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며 "해당 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