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립어린이집 안정적 돌봄도 도모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사랑상품권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나섰다.또 시립어린이집 안정적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리시의회 김성태·이경희·신동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
시의회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과 이경희원이 각각 발의한 이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의원은 조례안에서 3년 이내로 정해 진 지역상품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평시 지급 비율을 10% 이내로 명시하고, 명절, 재난·재해 및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희 의원은 시립어린이집 무상임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아파트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잔여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안정적 돌봄이 이루어 지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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