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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사보호만?...피해자 구제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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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감면에만 초점, 환자 입장에선 '특혜법'처럼 보여
"최선의 의료행위를 형사처벌?"...무과실 기준 외국사례 참고
관건은 '선의의 과실'에 대한 민사 손배소 재원 마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해 받는 형사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의료 행위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상황의 예기치 못한 과실을 형사처벌한다면 의료인들이 위축되거나 방어 진료를 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특례법은 의료인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증소아·분만 등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측에선 해당 법이 환자 권익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이 의료과실 피해자의 보상을 가로막으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특례법 제정안은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미용 성형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정의했다.

안 대표는 빈번한 의료과실 소송으로 인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는 공감하지만, 특례법 제정의 전제 조건은 환자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입장이다. 또 환자단체 측은 의료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 대표는 "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된 법안이기에 입증 책임 전환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법안에는 입증 전환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입증 책임을 환자가 지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례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특례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이나 분야에서도 특례법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례법으로 의료인에게 형사적으로 더욱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타 영역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와도 맞지 않는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선의 의료행위는 과실 아니야"...관건은 피해자 보상금 마련 대책

한편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치사상 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예외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사범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보통의 의료사고를 형사 기소하는 건 상식 밖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영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사고를 형사처벌하는 건수가 한 해 0건이거나 1건 수준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의 50~100배를 훨씬 넘는다"며 "외국의 경우 의료과실이 일어나면 의료 전문가들의 자율기구가 감찰한다. 전문가들의 상식에 미달하는 상황이면 처벌도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환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그는 정부가 제시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안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는 액수에 비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만 사고의 경우 정부는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 시 3천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사망 시 1500만원을 보상액으로 발표했다.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비중을 기존의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전제가 붙었으나 현행 민사 배상금액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분만 사고의 경우 10억원대 배상 소송도 나오는 데,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택도 없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사·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결국은 민·형사 체계를 모두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특례법 도입의 실효성이 생긴다"라며 "의사 형사처벌 감면에만 집중하면 의사만 유리해 보이니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 소송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필요해서 환자들이 이기기 힘든 면이 있다"라며 "의사도 소송에 휘말리면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년씩 사건에 메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의 의료 행위였다면 과실을 안 따진다"면서 "환자에게 생긴 리스크는 '무과실 보상'의 개념으로 국가 등 기관에서 지급하는 안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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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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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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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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