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르포] 휠체어 경사로 있으면 뭐하나…급경사에 짧아 '무용지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동휠체어로 경사로 직접 이용해보니
시행령에 최소 길이 폭 명시했지만
일정 기준 이상 건물 아니면 의무 아냐
짧은 경사로 집입하니 휠체어 바퀴 헛돌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비장애인한텐 이런 낮은 턱이 별거 아니겠지만, 장애인은 이 몇 센티 턱 때문에 못 들어간다."

뉴스핌은 최근 중증장애인 장수희(37) 씨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상권을 돌며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들어 둔 음식점이나 카페 10곳에 진입을 시도해봤다.

수희 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공공일자리를 통해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진입은 수희 씨가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로 시도했다. 

시도 결과 5곳은 경사로가 있음에도 진입이 불가능했다. 1곳은 진입은 가능했지만 사고 위험이 있었다.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4곳이었다.

경사로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로도 진입이 불가능했던 곳은 경사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경사로 바로 앞에 턱이 있어 앞 바퀴가 걸리는 곳 등이었다.

대학로 상권에 한 카페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장수희 씨가 경사로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사로의 경사도가 급하고 길이가 짧아 뒷바퀴가 헛돈다.[영상=노연경 기자]

길이가 짧아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려고 하자 전동휠체어 뒷바퀴는 '윙윙' 소리를 내며 헛돌았다. 앞에 낮은 턱만 있어도 애써 만들어둔 경사로는 무용지물이었다. 턱에 휠체어 앞바퀴가 걸려 진입이 불가능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 때는 폭 1.2m 이상, 기울기는 최소 8분의 1(길이 나누기 높이 값)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근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은 대학로 상권에서조차 시행규칙을 지켜 경사로를 만들어 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사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상층에 있는 식당까지 진입이 가능해도 식당 앞에서 휠체어를 돌리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대학로 인근 A식당은 휠체어 한 대와 사람 두 명이 타면 꽉 차는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휠체어를 후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폭의 공간이 나왔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식당 앞에 도착해도 휠체어를 돌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사진=노연경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휠체어 뒤로 남은 공간은 두 발짝 남짓. 휠체어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던 수희 씨는 뒤로 펼쳐진 아찔한 계단을 가리키며 "너무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가게 인테리어에 따라 진입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1층에 있고 경사로가 있는 B카페는 문 앞에 아무런 턱이 없어 진입이 수월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C카페는 접이문으로 인해 생긴 문턱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했다.

D식당은 일반 상권에선 보기 드문 휠체어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이용을 안 한 듯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다. 휠체어가 지상으로 올라가 내려야 할 위치에는 큰 화분이 여러 개 놓여있었다. 

해당 엘리베이터에 진입을 시도해 본 수희 씨는 "너무 좁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수희 씨는 휠체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불편한 점에 대해 "저 같은 경우엔 공공일자리 외부일정을 따라다니기 위해 휠체어를 타는 것이라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면 잠시 내려 걸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며 "하지만 휠체어에서 못 내리는 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조차 못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로는 장애인뿐 아니라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 목발을 짚은 환자 등 비장애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애써 만들어 둔 경사로가 낮은 보행로 턱으로 인해 무용지물이다.[사진=노연경 기자]

수희 씨와 함께 나온 활동지원가 송춘희 씨는 "아버님이 나이가 연로해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는데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이동이 더 어려웠다"라며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더 좋은 보도환경을 만드는 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경사로를 상인 개인의 호의나 관심에 기대기보다 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활동가는 "관련 법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아니면 의무가 아니다"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차별이니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 정도의 크기 기준을 넘어야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설치했을 때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