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건설사·하청업체, 공사비 증액분 회수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원자잿값 폭등에 발주처-건설사간 공사비 마찰 다수
귀책사유 없다면 시공사·하청업체 공사비 증액분 회수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법원이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할 수 없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건설업계 공사비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발목이 잡혀 원자잿값 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시공사의 협상력이 대폭 개선될 여지가 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공사 진행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담을 시공사에 모두 떠넘길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발주처, 정비사업 조합, 하청업체, 시공사 등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A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됐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했다.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산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시공사와 조합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윤창빈 기자]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유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발주자와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시공사 및 보증기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 조항을 이유로 발주처가 공사비 증액을 거부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쌍용건설은 판교 신사옥 발주처인 KT에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KT는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맞대응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기대했으나, KT는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KT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과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졌으며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5억)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DL건설은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발주처인 LF그룹 및 코람코자산신탁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DL건설은 공사비 약 400억원의 도급 증액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광주 주상복합건물 공사에서도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브이산업)은 원자잿,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14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발주처인 롯데쇼핑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 조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분을 회수할 수 있다면 건설사 하청업체들도 원가율 관리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조경, 마감재, 단열 등 건설 하청업체에 시공사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원자잿값이 급격히 상승해도 이 조항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곤 했다.

지난 2021년 포스코이앤씨(엣 포스코건설)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만원이 부과됐다. 동원건설산업, 금호건설, 금강건설, 동양건설산업 등도 부당특약 설정이라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전면 무효화로 발주처가 공사비 증액분을 수용해야한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건설사 하청업체들도 원가율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건설사 자재담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데다 한쪽에 너무 불리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만큼 발주처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요구된다"며 "소송 중인 사안에서도 시공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로 본 결정이 나왔으나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을 발주처가 모두 인정, 수용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협상력을 높이기 어려웠던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