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적으로 만나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