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2022년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며 "시대 흐름과 성 인식에 대한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접촉이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명의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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