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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비만치료제 '암젠·일라이릴리·노보노디스크', 어디 투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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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의 대표적 성공사례
비만치료제 1달에 1번 OK…경쟁사 초긴장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 135조원 전망
성공적 M&A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작년과 올해 전 세계 제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건 기적의 비만치료제 때문이다. 첫 번째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비만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다.

위고비는 2021년 6월에 첫 승인 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위고비의 1개월 치료비는 약 1350달러(180만원)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뒤 이어 2023년 11월에 두 번째 비만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은 건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다. 젭바운드의 1개월 치료비는 약 1060달러(140만원)다.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위고비의 판매량을 추격하고 있다.

최종 임상결과를 살펴보면 위고비는 68주차에 평균 14.9% 감량했다. 반면 젭바운드는 36주차에 평균 20.9% 감량했다. 위고비보다 젭바운드의 임상결과가 더 뛰어난 셈이다. 문제는 '위고비'나 '젭바운드'는 당분간 인기 폭발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주가도 폭등 중이다.

◆ 비만치료제 3대장은 암젠의 마리타이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양강 구도에 도전장을 낸 회사 중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암젠'이다. 암젠의 비만치료제 '마리타이드(Maratida)'의 임상 1상 결과는 고무적이다. 2024년 2월에 발표한 소규모 임상 1상 결과 마리타이드를 매달 투여 받은 환자들은 불과 12주 만에 최대 14.5%를 감량했다.

암젠의 '마리타이드'가 특히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보다 뛰어난 건 투약방법이다. 마리타이드는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 매주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기존 비만치료제와 비교하면 편의성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셈이다.

현재 '마리타이드'는 약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 2024년 5월 암젠의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암젠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제이 브레드너'는 마리타이드 임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2상 데이터 공개가 없었음에도 이날 발표와 함께 암젠 주가는 12% 폭등하기도 했다.

◆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 폭풍 성장…135조원 전망

미국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무려 135조원(1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대체 전 세계 비만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길래 이런 거대한 시장 규모를 예상하는 걸까?

2023년에 발간된 '세계 비만 아틀라스'에 따르면 체질량(BMI) 지수가 30을 초과하는 전 세계 비만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총 9억8800만명이다. 더 무시무시한 건 15년 뒤인 2035년의 비만 인구수다. 총 19억14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수의 4분의 1이 심각한 비만에 시달릴 거라는 뜻이다.

이렇게 비만 시장 규모는 막대하지만 후발주자인 암젠은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다. '마리타이드' 2상 임상결과는 올 연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 3상 완료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멀찌감치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암젠의 야심 찬 신약 '마리타이드'는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 치료제다. 미래에 실제 출시될 경우 위고비나 젭바운드를 능가할 수도 있다.

암젠이 아직 FDA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조 공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다. 미래의 공급부족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 향후 마리타이드는 암젠의 강력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암젠 주력 제품 중 일부 특허만료는 고민

대형 제약회사들의 업력은 100년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바이오테크 회사로 출발한 암젠(Amgen)은 1980년에 설립돼 이제 44년 된 젊은 회사다. 현재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제약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암젠의 2023년 전체 매출액은 36조3000억원(269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메이저 제약사들에 비하면 크지 않은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은 10조7000억원(79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매출액 1위는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Prolia)'다. 2023년 매출액은 12% 증가한 5조5000억원(40억달러)을 기록했다. 2위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Enbrel)'이다. 매출액은 -10% 감소한 5조원(37억달러)'을 기록했다.

3위는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Otezla)'다. 매출액은 -4% 감소한 3조원(22억달러)을 기록했다. 2023년부터 일부 특허가 만료돼 향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4위는 골다공증 치료제 '엑스지바(Xgeva)'다. 매출액은 5% 증가한 2조9000억원(21억달러)을 기록했다.

5위는 고지혈증 치료제 '레파타(Repatha)'다. 매출액은 26% 급증한 2조2000억원(16억달러)을 기록했다. 6위는 방사선병 치료제 '엔플레이트(Nplate)'다. 매출액은 13% 증가한 2조원(15억달러)를 기록했다. 7위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키프롤리스(Kyprolis)'다. 매출액은 15% 증가한 1조9000억원(14억달러)를 기록했다.

암젠은 매출이 1개의 약품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된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특허가 만료되는 약품이 많은 게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미래 성장동력은 M&A와 비만치료제

암젠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에 '호라이즌 테라퓨틱스(Horizon Therapeutics)'를 전격 인수했다. 인수가격은 무려 37조원(278억달러)이다.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의 주력 제품인 '테페자(Tepezza)'와 '크라이스텍사(Krystexxa)'를 손에 넣기 위한 과감한 베팅이었다.

독점문제로 승인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2023년에 조건부로 승인이 확정됐다. '테페자'는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2023년에 5400억원(4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크라이스텍사'는 만성 통풍 치료제로 4000억원(3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개 제품 모두 아직 매출이 미미하지만 조만간 블록버스터급 대형 약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암젠의 또 다른 강점은 바이오시밀러 분야다. 암젠은 자체 생산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 및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암젠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로는 암 치료제인 '엠바시'와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칸진티' 등이 있다.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암제비타(Amjevita)'다. '암제비타'는 '애브비'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증, 크론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휴미라'의 2022년 매출액은 무려 29조원(212억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암젠의 암제비타 등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약품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시장에 출시했다.

이에 따라 '휴미라'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급감한 19조원(144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암젠의 '암제비타'가 휴미라의 매출을 얼마나 뺏어 올 수 있을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역시 암젠에게 가장 큰 게임 체인저는 비만 치료제인 '마리타이드(MariTide)'다. 2030년에 135조원(1,000억달러)으로 추정되는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5%만 가져와도 연간 6조8000억원(50억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 현재 암젠이 가지고 있는 단일 약품 매출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암젠 주식의 또 다른 강점은 3% 수준의 양호한 배당 수익률이다.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고령화로 따른 바이오 시장 성장과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암젠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향후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2상과 3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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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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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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