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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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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제3자 뇌물'로 유죄 확정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은 무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서 징역 9년6개월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등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기소 당시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의 최종결재권자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은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제3자 뇌물, 뇌물수수·공여자 사이 '공통된 인식' 여부에 판단 갈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공범들 사이에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한 관계가 성립하고, 공범 중 한 명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를 주고받았다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아울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명시적 의사 표시가 아닌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선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이유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두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스캔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16곳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면세점 사업 선정이 지원 요구에 대한 대가 교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 전 실장 사건의 경우는 부정한 청탁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왔다. 변 전 실장은 기업 10곳으로 하여금 그의 연인인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총 8억5000만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후원요청을 받은 기업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관해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제공한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이 처남 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각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법원,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및 청탁·대가 인식 등 인정

대북 송금 사건의 골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권 등을 기대하고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제공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800만 달러 대납의 대가로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기 위해선 비용을 대납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를 공통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미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 이후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탁이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미 500만 달러를 제공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방북 당사자인 이 대표가 이같은 대납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까진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실재, 그리고 이익 제공자인 김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대가를 '인식'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숙제는 이 대표 또한 이 부정한 청탁을 인식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점, 이후 대납의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다고 김 전 회장이 인식했다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최종결재권자는 이 대표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공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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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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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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