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 차량 소음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반기별 점검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12일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을 13일 공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관련 소음민원은 2021년 2627건에서 2022년 3033건으로 증가했다. 소음민원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3030건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다.
이 중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021년 2170건, 2022년 2450건, 2023년 1~7월 2731건으로 차량 소음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소음·진동관리법이 마련됐다. 그간 지자체 임의로 이뤄지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은 의무화된다. 지자체 점검 실적은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부산시내를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 [사진=부산진경찰서] |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지자체는 소음민원에 따른 단속 의무가 생겼다. 과거 지자체는 민원을 받아도 단속에 나갈 의무는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민원이 있어야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는)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사실 요새 (소음) 민원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엔진소음차단시설이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흡음제, 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을 면제했으나 노후화될 경우 더 큰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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