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마이데이터' 확대를 놓고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하게 될 사업자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별도의 서버 등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불능력이 적은 스타트업들에겐 막대한 비용의 마이데이터 서버를 유지·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마이데이터가 확대가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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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마이데이터가 적용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금융권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과 정보보안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고 특히 해외 거대플랫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기업들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상실시키는 등 AI 및 데이터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보전송 항목에 대한 논의단계부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거대플랫폼 사업자도 정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포함되더라도 해당 해외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데이터 제공을 강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보 주체자 측면에서도 의료, 통신, 민감상품 구매정보 등 민감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벤처협회는 공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확보한 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업계와 사업자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진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보전송의무자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특히 고객의 민감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전송될 우려와 여기에는 타인의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전송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보전송의무가 성장하는 스타트업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상급병원이나 기간통신사업자부터 신중하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리수가 너무 강하다. 기업의 정보 공개법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기업들이 쌓아온 많은 데이터들을 강제로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격이다. 그것도 기업들이 돈 내면서 강제로 오픈해야 하는 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 데이터가 모여서 그 회사들의 노하우가 모인 데이터일텐데 그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기업들에게는 정보공개법으로 전락할 뿐이다. 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단 중소벤처 스타트업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적자를 보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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