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구리농수산물공사, 2000만 원 상향
법인 "간혹한 처사 "… 강력 이의제기로 마찰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부류 중도매법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조정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구리시] 2024.06.07 hanjh6026@newspim.com |
7일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청과부류 중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등 3개 도매법인 산하 350여개 청과부류 중도매법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와 공사는 그동안 청과부류 중도매법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5천만원으로 조정 운영해 왔다.
특히 중도매법인들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미달 시 횟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고나 업무 정지,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도 내렸다.
시와 공사는 최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청취 등 내부적 검토 절차를 마치고 빠르면 다음달 중 시의회 상정할 예정이나 해당 법인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인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채소와 과일값 폭등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인 중도매인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혹한 처사"라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래물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돌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적극 발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로 최저거래금액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면서 "이는 곧 침체돼 있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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