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적용됐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등 발급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은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계 내 지위나 발주금액, 사업자 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원에 달한다"고 질책했다.
양 판사는 "다만 조선업계의 불황에 따른 수주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의 경우 지연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최초 고발인을 포함해 여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