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 당국 "군사분계선·서북도서 포사격…북한 도발땐 확성기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육·해·공중 완충구역 포사격 재개
DMZ 5㎞ 내 제한된 사격 가능해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정상화돼

대북 확성기, 北 추가도발때 방송
9·19합의, 6년만 사실상 폐기 수순
'안전핀 해제' 군사적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6년 전인 2018년 9월 '한반도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던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軍 "대북 확성기, 언제든 시행 준비"

무엇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서북 도서 등 최접적 지역의 군사적·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각 군과 해병대 계획에 따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과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내에서의 제한된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다. 해상에서는 그동안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한 곳씩 지정해 뒀던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이 9·19 합의로 사용 중단됐다가 이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조건부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대북) 심리전은 전단이든 방송이든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9·19 합의가 있다고 도발하지 않은 게 아니고 9·19 이후에도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면 그게 한반도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23년 11월 南 '일부', 北 '전면' 파기

한국 정부는 2023년 11월 22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한 후 오전 11시 국방부가 당일 오후 3시부터 효력정지를 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지난 11월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다음날인 2023년 11월 23일 새벽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 파기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이후 MDL 인근에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주야간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찰을 하고 있다"면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MDL 근처에서 대북 감시·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정찰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南, 24년 1월 "적대행위 중지구역 존재 않해"

2024년 1월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때 설정한 남북 간의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기존의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상과 해상(동·서해)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남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NLL 기준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을 설정했다. 남북한 서해 135km 구역이 해상 완충구역이다. 동해는 북측 동천에서 남측 속초까지 80km 구역이다.

북한 해안선 기준으로 270km, 남한 해안선 기준 100km 미만이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북한은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 일대에 900여문, 해주일대에 100여문 등 1000여 문의 해안포를 전진 배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 금지이다.

◆北, GP복원·지뢰매설·통신선 '1년' 두절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20차례(군 발표 기준) 넘게 포사격을 했다. 또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통신선이 1년 넘게 두절된 채 불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2024년 1월 5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고 DMZ 안에 있는 최전방 GP 복원에 나선 지 2개월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 건설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6년 전인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안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라 DMZ 북한군 GP는 160여개에서 150여개, 한국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다.

또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군은 2023년 11월 말부터 판문점 JSA 경계병들이 권총 무장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JSA 경비대원들도 권총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지역 초소와 병력, 권총, 소총(AK-47·K-2), 탄약을 철수했었다.

북한군이 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도 2023년 12월 한국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북한군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도로를 쓰지 않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 산물로 DMZ 안에 만든 전술도로에 2023년 말 지뢰를 매설한 것도 포착됐다. 해당 도로는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 이유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에 조성했다. 전술도로는 병력이나 군사 장비 이동을 위해 조성한 비포장 도로다.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 12월 남북을 잇는 모든 육로에 지뢰 매설 작업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남북 간 연결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합참은 "경의선·동해선에서 2024년 3월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