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트, 임대료·관리비 등 43억8700여만 원 체납
구리시, 2월에 대부계약 해지 통보…명도소송 제기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및 운영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임대료과 관리비를 체납해 징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전경. [사진=구리시] 2024.06.03 hanjh6026@newspim.com |
3일 시에 따르면 시와 시민마트는 지난 2021년 1월 롯데 측이 1999년부터 20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장 운영해 온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지하 1층 지상2~3층 연면적 2만8000여㎡ 규모의 롯데마트 구리점을 임대하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임대료 33억 원에 임대 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이에 시민마트는 같은해 6월까지 리모델링 작업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시민마트가 지난해 6월부터 임대료 29억7300여만 원과 관리비 14억1400여만 원 등 총 43억8700여만 원(연체료 포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에 대부계약를 해지하고 오는 8월 27일까지 대부 물건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마트 측이 임대료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로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50억 원)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서 "40여 개의 입주 및 납품업체의 피해마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99년 총사업비 417억300여만 원(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포함)을 들여 인창동 430 일대 4만22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703㎡ 규모의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완공하고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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