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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7월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7:26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신뢰 처참히 무너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 매수를 위해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동원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금권 선거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소액의 금품이 오고 간 사건과는 중대성과 금액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며 "그에 비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집권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2021년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고 방역수칙이 엄격해서 모임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평소보다 절반 정도 단축된 과정에서 경선이 진행됐다"며 "또 당내 선거다 보니까 자율적인 분위기와 기존 관행에 편승하던 분위기가 있던 점도 인정한다. 당시 선거를 진행하며 정당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진행한 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다만 매표 행위로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재판부의 혜안과 선처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7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선 중진의원임에도 준법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6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수수한 점,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금품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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