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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5대 4로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9:1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하는 등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씨가 2005년 무렵 외당숙인 국모씨 등 가족들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하고 4억원을 벌어 중국 연길시 강변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 등을 추가로 수사해 진위 여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전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으므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고 고발 자체가 2014년 3월 21일 이뤄졌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면서 유씨에게 유리한 사실을 반영한 점, 유씨의 공범인 국씨와 공모해 유씨와 유사하거나 더 경미한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벌금 1000만원 및 벌금 2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또다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인용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아울러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도 소추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소추대상 공직자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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