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교수는 1997년 2월부터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했으며, 2017년 2월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5월 5일 중국 정부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인 '천인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A교수는 2017년 11월께 카이스트에서 천인계획에 따른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천인계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들이 카이스트 보유 연구자료를 관련 기술 연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해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사용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는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명에게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 권한을 가진 기술연구자료 공유시스템인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 보유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A교수가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 보안보장 광통신 기술, 상보 잡음을 이용한 무간섭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카이스트 보유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등을 유출·누설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외에도 A교수는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교육협력센터 운영비를 교육협력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원들에 대한 수탁연구조사비, 천인계획에 따른 A교수 개인 연구 과제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교수의 기술 유출 등은 인정했으나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교수가 유출한 기술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이후에도 이를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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