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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6:00

"유사수신 자체 금지하고 행위자만 처벌…상대방 처벌 조항 없어"
"법조항 단속규정에 불과…사법상 계약에 효력 미치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8년 6월 29일 이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이씨가 3000만원을 이노에이엠씨대부에 투자하고 이노에이엠씨대부는 약정된 기일에 법률상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인 600만원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계약 체결 당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이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노에이엠씨대부 경영자 부부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이노에이엠씨대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이노에이엠씨대부 측은 이씨의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위반돼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씨가 이노에이엠씨대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 연 5%를 초과하는 금액, 429만37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주장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변칙적인 금융회사의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유사수신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존 법률관계를 무효로 할 만큼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 사정만으로는 이씨의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고 이자율인 24%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해당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 자금 모집 주체는 경우에 따라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즉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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