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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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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자체 금지하고 행위자만 처벌…상대방 처벌 조항 없어"
"법조항 단속규정에 불과…사법상 계약에 효력 미치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8년 6월 29일 이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이씨가 3000만원을 이노에이엠씨대부에 투자하고 이노에이엠씨대부는 약정된 기일에 법률상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인 600만원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계약 체결 당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이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노에이엠씨대부 경영자 부부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이노에이엠씨대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이노에이엠씨대부 측은 이씨의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위반돼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씨가 이노에이엠씨대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 연 5%를 초과하는 금액, 429만37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주장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변칙적인 금융회사의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유사수신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존 법률관계를 무효로 할 만큼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 사정만으로는 이씨의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고 이자율인 24%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해당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 자금 모집 주체는 경우에 따라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즉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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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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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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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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