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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가결, 거부권 제안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7:3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주무장관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yooksa@newspim.com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임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구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사용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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