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화재사고 예방 골자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등내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26일 의정부소방서는 이번 개정 법령이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흡연에 의한 대형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의정부소방서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5.27 atbodo@newspim.com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의 체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내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관계인과 사용자가 개정된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겠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