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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현영 의원 "정부, 외국인 의사 도입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8

국민 90% "외국 의사 도입 반대한다"
"외국 의사 도입 논란, 국가 폄훼 안돼"
"국내 전문의 승인? 안전장치 아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안전 범위 설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의사 도입을 추진한다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신 의원은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배포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정책의 위험성을 알렸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국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반발은 거셌다. 20일 기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 국민 90% 이상은 반대표를 던졌다. 총 1794건의 의견 중 반대 의견은 1617건(90%), 찬성 65건(3.6%), 기타 112건(6.3%) 다.

신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안이 위험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한 지적은 국가에 대한 폄훼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 나라별마다 질병과 인종의 특성이 달라 교육 과정도 차이가 있다. 해외 의대에서 그 나라의 특성을 토대로 교육 받은 의사라면 한국의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국민과 환자를 대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부는 당시 외국 의사 관련 통계를 내놓지 못했다.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최종 합격률을 제시한 배경은

▲국민들의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이 정부가 원칙적으로 정책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결과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것을 위기 상황을 이용해 섣불리 완화하려고 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가 고시 통과율을 제공하면 국민이 외국 의사가 한국의 기준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인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꽤 있다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이다

▲불합격률이 50%인 국가 중엔 응시자가 적어 한 명만 탈락해도 합격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전제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국 의사 국시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에 대한 검증이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환자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걸러졌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질병 특성이나 요구되는 의학 지식에 있어 해외 의대와 한국 의대 교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최소로 알아야 하는 한국의 의학 지식 취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 90%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땐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의사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빠르고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부작용이 국민의 저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의대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어떤 경우 진학하나

▲ 외국 의대를 진학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의대를 가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 의대는 국내 40개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유학원이나 국제고를 통해 연계된 시스템이 있다. 제2의 한국 의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색안경을 낀 시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를 비판할 순 없다. 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 있을 때 헝가리 의대나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후배도 있었다. 특히 헝가리 의대 출신 의사는 국제 진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므로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 의사보다 역량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결핵, 위암, 갑상샘 암 발병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한국인의 의학적 특성 습득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 양성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의사가 정확한 표현과 지식을 전달해야 환자와 신뢰 관계가 생기고 이는 병의 경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현재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이 없다 또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 발령 상태지만, 중증 환자나 응급환자나 생명에 지장 있는 환자는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공백을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금 일어난 의료대란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한다. 강에서 둑이 터졌는데 돌로 막고 바위로 막아도 막히지 않는 상황을 반창고 식 대응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한국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공백을 메꿀 수 없다. 겨우 연명하는 상황에만 그칠 뿐이다. 그런 대응 방식은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다. 외국 의사 도입 발표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어떻게 한국의 의료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담보하고 공백을 메꿀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방안에 대해 누구도 협조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외국 의사 투입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무능한 발언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공의들한테 떠넘기면서 너희 때문에 외국 의사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일반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전공의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를 현장에 복귀시키고 필수 의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 의사가 의료봉사 업무를 할 때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 받는다고도 설명했다

▲외국 의사 도입을 할 경우 소수의 사례에 해당한 사람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땐 다양한 외국 의사가 유입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례와 설명은 아니다. 결국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투입된 외국 의사가 시술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배상과 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섣불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부담이다. 의료 행위는 정확도가 100%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소통이나 처방에 있어 실수가 생긴다면 즉시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KYD 스튜디오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4.05.20 sdk1991@newspim.com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외국 의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

▲중요한 이슈다. 좋은 병원은 변호사를 붙여 같이 대응한다. 대학병원이더라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곳도 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의사도 외로운 험지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해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외국 의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또 의료대란이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례가 나올 경우 어떻게 악용되거나 확대 해석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 책임자, 외국 의사 모두 조심스러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정부는 기간, 병원 한정,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 조건을 안전장치로 내걸었다. 충분한가

▲안전하지 않다. 현장은 국내 전문의가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것을 항상 지켜보며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한국 전공의도 기관 삽관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지도 전문의가 옆에서 항상 봐주지 않는다. 결국 본인이 혼자 하다가 안 됐을 때 지도 전문의가 다시 시도하는 방식이다. 외국 의사가 활동한다고 가정할 때 현장의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문의가 항상 따라다닐 거면 차라리 국내 전문의가 빨리해 버리는 것이 환자한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방안은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아니다.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하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국민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인종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또 환자는 몸이 아파 예민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내 몸을 오롯이 맡기길 원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국민은 아직 외국 의사한테 진료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부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 없이 무장해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떤 안전장치가 꼭 마련돼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이 괜찮을 경우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 보장이다. 만약에 외국 의사가 투입돼 진료할 경우 진료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외국 의사가 치료한다면 병원 전체의 신뢰가 하락될 수 있다. 어느 병원 갔는데 외국인 의사가 진료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이다. 특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족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인종차별은 안 되지만 외국 의사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국 의사 관련해 작년 국감에서 외국의대의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연관성이 있나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국시원도 공감대를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외국 의대 수준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의학교육이 부실하게 되는 대학도 있다. 그런데 외국 의대는 초기에 한 번 검증받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외국 의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 의대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어느 대학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외국 의대 수준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받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자질과 소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의사집단행동 3개월차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법원은 지난주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가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 드러났다. 국민은 무리한 보건의료 정책 위반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매우 신중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도 그동안 의료 개혁에대해 무관심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으려면 현실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개혁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빠르게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민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지금의 모습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예정인가

▲지난 4년간 많은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의사와 환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보건의료 전문 정치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의료와 정치를 잇는 역할을 했다. 정치에 관해 관심도 없고 환자만 보던 의료계가 정치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는 지난 코로나19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의료계를 모두 이해한 경험을 활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의료 대란 시기에 환자를 보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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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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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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