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6:00

복제권 침해 유죄…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모방 프로그램 제작, 10분의 1 가격에 팔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헐값에 판매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7년 1월경 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프로그램인 EMS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B사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다음 이듬해 1~2월 복제된 B사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이용권을 무단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건설 분야별 기능을 통합한 내역관리에 사용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 수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작동된다.

검찰은 A씨가 복제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6개월 사용권을 12만원에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은 "B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국가기관에 귀속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누구든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실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B사가 '자재'와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직원을 고용한 점,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매월 업데이트하고 일부 자료는 유로로 구독한 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을 모아 필요한 수식과 숫자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A씨의 데이터베이스는 B사의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로 드러났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