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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상간녀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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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승소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사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는 2019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충분한 사과나 배려가 이뤄져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치유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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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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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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