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06:00

오토바이 운전자에 상해 입힌 혐의 1·2심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진입 전 황색 신호라면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45분경 부천시 부천IC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전치 3주,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했고, 주행 방향 기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1심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았다.

1심은 "차량 운행분석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A씨가 황색 신호등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것을 신호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제한속도를 21.51km 초과한 61.51km로 과속한 것은 맞지만 과속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데다 차량의 위치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8.3m로, A씨가 제한속도인 40km로 주행했더라도 정지거리(15.71m~19.04m)보다 짧은 거리이므로 급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해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차량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