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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거리 심야버스 안전대책 미흡"…국토부에 대책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1:35

16일 '장거리 심야버스 안전관리 개선안' 의결
"운전자 보호벽·긴급구난서비스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야 고속·시외버스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차량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긴급구난 서비스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외버스 추돌 사고 현장 [사진=경북소방본부]

권익위는 최근 관광산업 회복 등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되는 장거리 노선 심야버스 승객이 증가한 가운데 이용객 안전대책은 일반 시간대 버스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과 제안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시내버스에만 의무 설치된 운전자 보호벽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무기나 흉기, 마약류 등을 버스 반입불가 물품으로 지정하는 규정은 현재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차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마련하고, 성추행과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은 차내 안내방송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심야 운행 중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도입, 폐쇄회로(CC)TV 설치 규정 마련 등도 촉구할 예정이다.

e-call은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긴급구난 서비스는 자동차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유료로 개인별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장거리 심야버스의 긴급구난 서비스가 인명을 구조하는 대국민 안전 서비스로, 국가적 차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심야버스는 통상 차량 내부 등을 소등하고 주행해 일반 CCTV 화면으로는 상황을 알아보기 어렵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해상도나 설치 장소 등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운행사마다 CCTV를 제각기 운영한다는 단점도 드러났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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