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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변화와 혁신' 기치…'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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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첫 야외개막식…1만여 관객 큰호응속 폐회식 의미
경기장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에너지 대전환 선도
장애인대회 먼저 개최 …'약자 배려 포용사회'가치 더해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경기도체육대회가 31개 시군, 17000여 명의 선수들의 뜨거운 열전을 11일 폐회식으로 성대한 축제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화성시가 차지했으며 파주시는 육상, 레슬링 종목 우승 등 종합순위 5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2022년 14위 2023년 15위로 1부 15개 시군 중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던 파주시로서는 큰 성과로 전년도 대비 종합성적이 향상된 선수단에 수여하는 성취상 1부 1위에 오르는 영광도 함께 안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폐회식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파주시는 2021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치밀한 준비로 완벽하고 순조로운 대회를 이끌며 역량을 입증해 냈다.

파주시는 특히 도민체전 사상 최초의 야외 개회식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로 수많은 관중을 대회장으로 이끌어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쳐 보이는가 하면,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기존 대회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시도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파주시는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변화와 혁신의 장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다.

70회를 맞는 경기도 체전의 격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혁신을 이뤄낸 파주시의 대회 성공전략을 되짚어 본다.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시상식 후 환호하는 모습.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변화·혁신 선도…차별화된 대회 선도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파주시에서 치러진 사상 첫 광역단위 종합체전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 되는 경기도민'이라는 표어를 내건 파주시는 52만 파주시민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연출하고, 나날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파주시의 역동적 이미지를 널리 알려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갈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파주시는 특히 기존 체전에서는 볼 수 없던 변화와 혁신으로 차별화된 대회 만들기에 총력을 다했다.

임진각 평화누리서 최초 야외 개회식…'군사접경도시' 이미지 탈피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주경기장을 벗어나 야외에서 치러졌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회식을 치른 파주시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평화의 대제전으로 이번 대회의 의미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군사접경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한반도 평화 기원의 성지로 발돋움한 파주시의 남다른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폐회식 모습.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주경기장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면서 개막 행사는 한층 더 화려해졌다. 탁 트인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개회식은 관객석 중앙에 설치된 성화대에서 파주를 상징하는 '평화', '기세', '변화', '혁신'의 성화가 무대 중앙 '파주의 불'로 결집되며 절정을 이루었고, 대회 성공을 향한 파주의 염원을 웅장하고 강렬하게 드러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52만 대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널리 펼쳐 보였다.

개막 축하공연에는 다이나믹 듀오, 에일리, 김희재, 송민준, 장민호, 알리, 류원정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1400만 경기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한마당을 펼쳐냈다.

또한 파주시는 개회식 당일 개최되는 경기도 주관 DMZ오픈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해 DMZ오픈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파주시립예술단이 협연하는 품격 있는 주제공연으로 임진각 평화누리를 찾은 1만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드론쇼 모습.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접경지 사상 최초 드론쇼, 임진각 밤하늘을 수놓다

이번 개회식의 가장 화려한 볼거리는 임진각 밤하늘에 띄운 드론 300대가 15분간 일사불란한 군무를 펼치는 장면이었다. 지리적으로 파주시는 사실상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1400만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특별함을 더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야외 개회식만의 각별한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명장면이었다.

장애인체전 우선 개최 등으로 '포용사회' 파주시 핵심가치 알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 장애인대회를 나중에 치르는 관례를 깨고.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4월 25일에 먼저 개최한 뒤 5월 9일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파주시는 경기장마다 장애인 규격시설을 완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개회식 무대 규모나 의전 및 출연진의 수준도 비장애인 대회와 같은 수준으로 준비했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화합을 이루는 감동의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한 파주시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약자 배려 포용사회'는 민선8기 파주시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에 물리치료사와 함께한 의무지원.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또한 대한스포츠아티스트재활협회(K-SPARA)와 협업으로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치료, 테이핑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장에서 요청하는 물품들을 30분 이내에 전달하기 위해 권역별 슈퍼바이저와 비상대기조 조직을 운영하는 등 선수단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편의를 제공했다

시민 동참 체전으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청사진 제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낸 점도 대회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파주시는 모든 '체전의 꽃'이라 불리는 성화봉송에도 시민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발된 200여 명의 시민들은 파주시 주요 관광명소를 경유하는 '스파이더 봉송'에 참여해 파주시를 널리 알리는 데 한 몫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도 필요 인원을 넘은 2000여 명이 지원해 대회를 향한 파주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세 차례에 걸친 시민참여 홍보이벤트도 3000여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열띤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와 함께한 자원봉사 모습.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또한 참가 시군을 응원하는 '시민 서포터즈단'에도 500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참여로 인구 50만 대도시의 저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파주시 외식업과 숙박업 종사자들 역시 대회 기간 내내 따뜻한 환대와 친절로 선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대회 성공에 역할을 담당했다.

단계별 체계적 홍보…대회 관심도 최고조 높여

파주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G버스 TV 및 버스전광판 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해 대회를 홍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한 달 전부터는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경의중앙선 동영상, 홍보탑, 대회 아치, 대형 꽃 조형물 등을 이용해 거리 집중 홍보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했다.

또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폐회식 모습. [사진=파주시] 2024.05.14 atbodo@newspim.com

대회 마스코트 '파랑이' 가 시민들을 만나는 깜짝 게릴라 홍보를 진행하고 파주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SNS 인플루언서 계정을 통해 개회식 정보를 게시해 공공기관 이미지를 탈피, MZ 세대를 겨냥한 홍보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운영해 대회 일정, 경기장 정보와 파주시 문화행사,관광, 먹거리, 숙박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기대에 크게 부응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야말로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지정된 신생 대도시, 파주의 역량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향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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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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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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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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