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보정심 회의록은 작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46

의료현안협의체,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 아냐
모두발언‧보도자료 제출해 시행령 요건 충족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자료에 규모 내용 없어
최종 규모는 정책 결정…보정심 회의록도 제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과 관련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03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총 27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협의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도 실시했다.

박 차관은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어 법원이 요구한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2035년에 부족한 1만5000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들었다"며 "2000명 언급이 없어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함께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