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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2명 사망' 과로·산재 위험 심각…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8:03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2:12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사망사고 잇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돼 과로·산재 상시 노출
고용부, 장시간 근로 실태조사…관련법 적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과로·산업재해(산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집단 이탈 이후 벌써 현직 의대 교수 두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에 수련병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 우선 고용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근로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대교수 과로사 대두…두 달간 두 명 사망

3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못 이겨 의대 교수들이 숨지는 사례도 생겨났다.  

실제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벌써 두 명의 의대 교수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분당차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장폐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수술, 외래 진료 등이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두 배가량 늘었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전의교협 지난달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체력적인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대폭 늘었다. 교수들의 86.6%(376명)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도 27.4%(119명)에 달했다. 특히 내과계 교수 중 8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은 33%였다.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은 속해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의료 현장에 나와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현장에서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연스레 역할이 맡겨지는 셈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식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더욱이 교직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때문에 과로나 산재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것이다. 

◆ 의대전협, 고용부에 수련병원 근로감독 요구…고용부 "검토 중"

의대 교수들의 근로시간이 크게 늘면서 전국의대학교수협의체인 전의교협은 지난달 3일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고용부에 발송한 바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다. 경유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최종 수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협의회가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 [자료=협의회] 2024.05.03 jsh@newspim.com

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상관없이 다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근로감독이 어려우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검토해 더 이상 과로사로 의대 교수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정식 직업은 대학교수지만, 병원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 대학 교수하고는 신분이나 근로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더군다나 정해진 근로 한도도 없어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우선 고용부는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장기간 근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아니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대학 병원 의대 교수들의 잇따른 사망에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 병원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신분이 굉장히 복잡하다. 국공립대학 국공립 의대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면서 "우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부 소관 관련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이나 지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대상이면 (근로감독을) 들어갈 수 있지만 산업안전감독의 경우, 특히 과로사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수련병원이 어디 있는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에 그런 현황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근로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감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에 관계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본 내에서 부처 간 협의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가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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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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