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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③ 특사경 제도가 해법…21대 국회 개정안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0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6:06

전문가 "범죄 형태 교묘해져 전문성 필요해"
건보공단, 전문성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 가능
여섯번 무산된 특사경…법사위 문턱 못 넘어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사무장 병원들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전문가들도 범죄 형태가 교묘해져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의료분야 특사경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사경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의료분야 특사경 도입 시급…소비자시민모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건보공단은 불과 6.9%인 환수율을 올려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위해선 수사기간의 단축이 필요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줄여야 불법개설기관 가담자가 폐업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경찰, 복지부, 지차제의 전문성 한계를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수사의 경험과 일반 형벌 범죄 전문성은 우수하나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의료이해도가 높은 특수분야로 의료전문성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 수사, 법률 분야의 전문조사 인력 55명이 배치돼 있고 조사 유경험자도 약200명에 달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계약하고 보험료를 병원에 지급하는 기관이다. 이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사권을 근거로 의사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권 침해가 국민의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검사해야해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도 건보공단의 감시를 우려해 검사를 유보할 수 있다. 검사를 놓친 환자가 질병이 진행돼 와도 의사는 책임없지만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지역 의사"라며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이미 자율 규제의 시기를 놓쳤다는 입장이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드러났을 때 의료계가 자정능력을 발휘했어야 했고 경찰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사무총장은 "경찰과 건보공단이 공조하더라도 자료 해독은 건보가 하고 있다"며 "지내왔던 상황을 볼 때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찬성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나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동일하다"며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진료권 방해가 안 되냐"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완벽한 제도는 불가능해 비교를 통해 제도의 필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불법개설기관 범죄 형태가 너무 정밀해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자정능력의 수준을 넘었다면 국가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업계에선 큰 부담이지만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면 건강한 긴장감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여섯차례 무산된 특사경…5월 국회서 처리해야

전문가들이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오는 5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복지부 특사경 중복, 진료비 부당 청구 조사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3일 의료법 33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단속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이미 참여하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사경 제도의 걸림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건보공단이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부위원장은 근거가 확실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피해를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피부과에서 환자한테 실손용 보험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도 오남용 유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에는 회색지대가 있는데 수사권의 오남용 부분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지적에 "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업무 범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부당 청구 조사는 건보법에 의한 행정조사로써 일반사법경찰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업무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불법개설기관을 완전히 근절하기위해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와 미국의 수요증명(CON‧Certificate of Need) 제도를 합친 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의원을 설립하려면 한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를 받는다. 반면 미국의 CON 제도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병원끼리의 제휴도 승인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설립과 병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지원 제도는 의사가 병원을 만들 때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5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하는 의사의 부담은 훨씬 적어진다.

김 교수는 "사무장병원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휩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내가 병원을 짓겠다고 하면 미국의 CON 제도처럼 정부가 자격을 판단해야 하고 독일의 제도를 이용해 낮은 이자로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대신 긴 기간 동안 갚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불법 개설 기관에 가담하는 의사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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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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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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