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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① 47명 목숨 앗아간 사무장병원…의료계 "환자 피해 심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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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법인 명의 빌려 '불법' 운영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여전히 존재
14년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1717곳
세포치료제 불법 제조 후 환자에 투여
14년간 재정 3조 누수…환수율 '6.9%'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무장 병원은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병원이 아니니까 의사가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장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강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닌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병원장은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사들이 면허를 빌려준다"며 "의사로서 판단보다 병원 주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선택할 수 밖에 없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병원장도 "보통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다"며 "불법으로 병원을 차리고 수입을 올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잊지 말아야할 47명의 목숨…여전히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

의사들이 경고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지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냈다.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른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다.

2018년 오전 7시 30분, 경남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염 같은 연기가 치솟았다. 구조대가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총 15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밀양 세종병원의 정체는 '불법개설기관'이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2019.1.18.

당시 밀양세종병원의 이사장은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 재단을 불법 인수했다. 이사장은 돈이 들어가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기도 했다. 수익 증대를 위해 직원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에 입원을 권유해 환자를 유치하면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환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의 폐혜가 드러났지만 7년 동안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717곳이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급 병원이다. 의원 662곳, 요양병원 294곳, 한방의원 231곳, 약국 225곳, 치과의원 149곳, 병원 88곳, 한방병원 65곳, 치과병원 2곳, 종합병원 1곳이다(그래프 참고).

수익 증대에 몰두한 불법개설기관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하거나 항생제 또는 수면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가짜 치료제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A의원과 B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의 허가 없이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환자 176명에게 주입했다. C치과의원은 2020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만2971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의사들의 경고처럼 비의료인이 주인인 불법개설기관은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다. 건보공단의 '의원 외래 항생제 처방률'에 따르면 일반기관의 외래 항생제 처방률은 26.6%다. 반면 불법의료기관은 43.2%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하지 않으면 의료생태계가 파괴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병원, 연 2300억씩 재정 누수…국민 의료혜택 줄어든다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 2009년 약6억원에서 2023년 2520억8200만원으로 늘었다.

불법개설기관 1717곳 중 재정 누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 294곳에서 1조6705억 2600만원의 재정 누수가 일어났다. 의원 662곳 4635억 7900만원, 병원 88곳 2153억원, 한방병원 65곳 969억 600만원, 한방의원 231곳 522억 1600만원 순이다.

문제는 불법개설기관 피해액인 3조3761억원 대비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불법개설기관 1717곳의 환수 금액은 약 2335억원이다. 미징수율은 93%로 3조 1427억 30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그래프 참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환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한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즉, 불법행위 가담자가 고의로 재산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막는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는 범죄행위가 적발되는 순간 강제징수를 피하고자 가족, 지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점을 확인받아 환수 절차에 돌입할 때 이미 가담자는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다.

재산은닉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한 의사는 14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게 해 재산을 은닉했다.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 계속될 경우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 가담자에게 주는 꼴이된다. 재정 누수가 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의료혜택 또한 줄어들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연 23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하루당 6억3000만원씩 누수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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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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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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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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