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이미지 삭제 않고 증거수집에 사용
"무관정보 탐색·복제·출력한 수사상 조치 모두 위법"
檢 "현재 유관정보 탐색·선별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전부이미지 보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강씨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와 함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사무과장(검찰수사서기관)으로 재직한 강씨는 2018년 5월 원주시청 안전건설국장이었던 조모 씨로부터 당시 시장의 측근 권모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장 선거 이후로 지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에게 요청해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씨는 같은 해 6월 7일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에 대한 주요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고, 또 같은 해 8월 조씨의 친형 고소 사건 진행 결과를 조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통합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디넷, 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강씨와 조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영랑택지 개발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받아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저장해뒀다.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해 디넷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약 1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제3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영장 모두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제3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이후 이를 집행해 디넷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의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영장 집행 당시 참여권 보장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증거 수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집한 녹음파일 등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무관정보를 발견하고 제2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제1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 영장 혐의사실 사건과 이 사건은 피의자, 범행의 내용, 사건의 발생 시기, 관련자 등이 서로 전혀 달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제1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3 영장 집행도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찰청 서버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1 영장의 집행이 종료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한편 대검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이 제1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 선별이미지(유관정보)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번 판결은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2022년 이후의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은 이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유관정보인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별 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부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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