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서버 '디넷' 보관 자료 토대로 증거 수집 檢…대법 "위법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2:00

다른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이미지 삭제 않고 증거수집에 사용
"무관정보 탐색·복제·출력한 수사상 조치 모두 위법"
檢 "현재 유관정보 탐색·선별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전부이미지 보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씨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와 함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사무과장(검찰수사서기관)으로 재직한 강씨는 2018년 5월 원주시청 안전건설국장이었던 조모 씨로부터 당시 시장의 측근 권모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장 선거 이후로 지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에게 요청해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씨는 같은 해 6월 7일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에 대한 주요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고, 또 같은 해 8월 조씨의 친형 고소 사건 진행 결과를 조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통합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디넷, 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강씨와 조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영랑택지 개발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받아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저장해뒀다.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해 디넷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약 1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제3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영장 모두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제3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이후 이를 집행해 디넷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의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영장 집행 당시 참여권 보장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증거 수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집한 녹음파일 등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무관정보를 발견하고 제2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제1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 영장 혐의사실 사건과 이 사건은 피의자, 범행의 내용, 사건의 발생 시기, 관련자 등이 서로 전혀 달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제1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3 영장 집행도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찰청 서버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1 영장의 집행이 종료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한편 대검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이 제1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 선별이미지(유관정보)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번 판결은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2022년 이후의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은 이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유관정보인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별 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부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