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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재단,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전 '날마다 특별한'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0:59

"일상 속에서 공예의 특별함을 발견하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문화재재단은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전시관 '결'(강남구 봉은사로)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우수 공예 작품을 전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전 '날마다 특별한'을 무료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64년 첫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기획 전시다. 사기장 김정옥과 조각장 고(故) 김철주, 침선장 구혜자, 화각장 이재만 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작가 40여 명의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전 '날마다 특별한' 전시회. 2024.4.26 [사진=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재단 관계자는 "'날마다 특별한' 전시는 우리의 일상 문화에 전통 공예를 자연스럽게 접목함으로써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용을 제시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며 "우리의 고유 명절과 절기,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기념일과 특별한 일상 등 '일상에서 즐기는 공예'를 주제로 현대인이 생각하는 특별한 날을 표현했다. 다이어리를 연상케 하는 전시 공간을 연출하여 전통 공예품을 조화롭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 기록해 봤던 다이어리가 전시 공간에 펼쳐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나눠진 공간에서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되살린다. 관람객들은 스무살 대학생 아영이(가상의 인물)의 다이어리를 엿보면서 일상의 특별한 날을 상징하는 전통공예품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한편에 마련돼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 체험 공간을 통해 특별했던 순간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금박, 사기, 소목, 조각, 침선, 화각 등 20개 분야의 무형유산 공예 종목과 현대 공예 작품을 포함한 72종 178점이 전시되며, 초충화각사각함, 옻칠 텀블러, 쪽색칠 이단 채상 다기함, 실루엣 링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가 진행되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열린 문화공간으로 관람객에게 무형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날마다 특별한'전시 외에도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3층 전시장 '올'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가들의 전통공예품 및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3층과 4층에 입주한 12개 공방에서는 인간문화재들의 전승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9월 중에는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족 단위로 공예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 탐방 프로그램 '공감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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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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