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7시간 통화녹취'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7:31

1·2심 "1000만원 배상하라"...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건희 여사가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자신과 50회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 사건 녹음행위 또는 녹음파일 취득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녹음파일 보도 역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위법성 내지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