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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곳…공정위, '기린종합건설' 신규등록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0:00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정보변경 현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분기 기준 정상영업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신규등록이 1건 발생하면서 총 78곳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중 8개사에서 자본금과 상표 대표자, 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다.

나드리가자는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자본금을 3억원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변경됐다.

1분기 기준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 등 2개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른 시일 내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2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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