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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일·가정 양립, 최우선 국정과제…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5:5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회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4.19 jsh@newspim.com

이어 그는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 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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