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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추경 3억원 편성…환경개선사업·임대료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0:03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억원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나머지 1억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각각 할당될 예정이다.

경남 하동군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경남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00여곳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업소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공급가액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 항목으로는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구매, 진열장 교체, 안전 및 시스템 설치, 방역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경제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상공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지원금은 임대료 구간별로 나눠, 임대료 1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50만원,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은 60만원, 90만원 이상은 70만원이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하동군 경제기업과, 읍·면사무소, 또는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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