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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 종결...5월 30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7:21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선고기일이 5월 30일로 지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1시56분경 법원에 도착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약 1시간50분의 비공개 심리가 끝나고 취재진을 다시 만난 노 관장은 "오늘 종합적인 결심을 진행해서 양측 모두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leemario@newspim.com

반면 최 회장은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원을 떠났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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