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5억2000만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리딩방에 투자자 모집하고 25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선물 투자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투자앱 [사진=부산경찰청] 2024.04.15 |
A씨는 지난 2020년 6월경부터 가상자산 투자 관련 모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투자금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상품 설명서에 "가상자산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며 매매봇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 500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이처럼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의자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 만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용계좌 분석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지난달 말 추가 송치했다.
A씨 명의의 부동산⋅외제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SNS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