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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지방미분양 사면 세금 혜택…오피스텔은 제외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9:20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9:2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브릿지론을 지원하는 리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총사업비의 6%를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8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리츠 도입을 통해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 모습 yooksa@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CR리츠를 활용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통해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4월 한달간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리츠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CR리츠 매입 대상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준공 후가 아니라 준공 중이라도 CR리츠를 통해 취득 후부터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사업성이 악화돼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을 지원한다. 준공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장기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투자자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우선주를 매입하고 시행사나 건설사 등 사업제안자가 보통주를 사들인다.

발표에 나선 고동우 HUG 팀장은 "최근 금융당국에서 시행사들의 자기자본이 과도하게 낮았던 것이 지금의 자금경색 국면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총사업비 20% 정도 출자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사실상 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지원 수요를 파악한 뒤 한국부동산원과 HUG를 통해 다음달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 규모나 공모 세부지침 등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를 통해 마련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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