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회장 "정당한 변론활동 문제 삼기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흉악범을 변호한 법조인들에게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내고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부당한 비난에 휩싸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뉴스핌DB] |
서울변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는 대중에게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심리나 정치권력에 의해 개별 주체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 유무를 막론하고 변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의 변론과 검찰의 혐의 소명 사이에서 범죄 유무 및 적정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변론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변호사는 국가 권력이 비난 여론에 편승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최선의 도움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직업적 소명에 따라 정당하게 변론에 임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