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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안전의식 제고…지역·시설 철저히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7:13

지진해일 특성 고려 대피체계 개선…단계적 보강·확충
관측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상황 공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행안부 제공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93년 이후 31년만)되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에 밀집된 원전 시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지진해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구성,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예측 및 관측 기술의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지진해일 위험성을 고려해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일상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높이 등 특성을 고려해 주민 대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긴급대피장소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단계 대피 기준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일 및 해발 높이, 지형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 할지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도선법'을 개정해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 및 확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항만·국가어항·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간 지진 위주 교육과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바꾼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고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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